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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부전나비80
성실한부전나비8023.05.13

이런 경우에도 육아기 단축 근로를 허용해야 할까요?

저희 회사에서는 자녀 1명 당 법정 1년 + 회사 복지 1년

총 2년의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법정 육아휴직 1년을 모두 소진한 직원에게

1년의 육아기 단축 근로를 허용해 주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정 1년 + 회사 복지 1년 총 2년 육아휴직을 쓴 직원에게도

마찬가지로 1년 단축 근로를 허용해 주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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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육아휴직과 별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은 별개이므로 2년 육아휴직 후에도 단축근무를 허용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부여했다는 이유로 법에 정한 육아기 단축근로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자녀 1명 당 법정 1년 + 회사 복지 1년

    총 2년의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법정 육아휴직 1년을 모두 소진한 직원에게

    1년의 육아기 단축 근로를 허용해 주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정 1년 + 회사 복지 1년 총 2년 육아휴직을 쓴 직원에게도

    마찬가지로 1년 단축 근로를 허용해 주어야 할까요?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해당 육아휴직은 약정휴직으로 판단되며, 고용평등법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는 별개의 개념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역시 허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임의 육아휴직 부여라고 해도

    법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을 거부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법정육아휴직 1년에 추가하여 1년의 육아휴직을 더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여전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동일하게 허용해 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 복지로 규정되어 있는 1년은 법정 최저한도에 추가하여 복리후생을 규정한 것이므로, 1년 단축근로를 허용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제4항). 따라서 한 자녀당 1년을 초과하는 육아휴직을 부여했더라도 이와는 별개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동조제1항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