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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정확하게 듣고, 명확하게 답하는' 노무법인 호담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의뢰인께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고 적시에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B: https://blog.naver.com/right_cpla27 T: 0507-1363-9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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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저 이거 임금 체불을 당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경우, 마지막 근무일이 언제였는지가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당사자간의 사정으로 3월 말까지 근로계약이 유지되어, 사실상 3월 말일이 마지막 근무일로 볼 수 있다고 한다면, 14일 이내에 잔여 임금이 청산되어야 하므로, 14일이 도과한 시점부터 임금체불이 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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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고 돈을 못받고 있어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경우, 일을 하시고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셨다면 명백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하니,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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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 지정은 누구의 권한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경우, 임시공휴일의 지정은 공휴일법에 따라 정부가 결정하게 됩니다.대부분의 임시공휴일은 국무회의의 의결에 따라 결정되므로, 대한민국 정부의 권한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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