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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왜가리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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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 지정은 누구의 권한인지 궁금합니다.

임시공휴일이 종종 지정되기도 한데 임시공휴일의 지정에 대한 검토 그리고 결정을 내리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경우, 임시공휴일의 지정은 공휴일법에 따라 정부가 결정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임시공휴일은 국무회의의 의결에 따라 결정되므로, 대한민국 정부의 권한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임시공휴일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의 지정은 대통령이나 권한대행의 제안으로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임시공휴일은 국무회의의 심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의 재가로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