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공휴일의 지정은 주로 대통령의 권한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임시공휴일을 지정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고 대통령이 이를 결정하는 데 있어 정부의 협의나 국회 등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특정 날짜를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지정은 보통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이루어집니다. 경우입니다.
따라서 임시공휴일 지정은 대통령의 권한으로 할 수 있지만 그 결정에는 정부의 협의나 사회적 필요가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