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공휴일은 누가 정하는건가요??
오늘 임시공휴일로지정되었는데 임시공휴일지정은 누가정하는건가요? 대통령이 임의대로정할수있는건지?아니면 누구의 권한으로정할수있는건가요?
임시공휴일의 지정은 주로 대통령의 권한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임시공휴일을 지정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고 대통령이 이를 결정하는 데 있어 정부의 협의나 국회 등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특정 날짜를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지정은 보통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이루어집니다. 경우입니다.
따라서 임시공휴일 지정은 대통령의 권한으로 할 수 있지만 그 결정에는 정부의 협의나 사회적 필요가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임시공휴일은 보통 대통령의 권한인데 그렇다면 대통령 마음대로 정하는 것은 아니고 국회와 협의를 통해 지정을 하게 됩니다..
임시공휴일은 대통령령에 근거하는 것이므로, 최종 결정은 대통령이 합니다. 물론 대통령이 일방적이거나 독선적으로 하기보다는 보통 여야의 합의로 내수 진작 등을 이유로 임시공휴일을 지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시 공휴일은 정부에서 지정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국가적 경축일이나 중요한 사회적 행사 등의 이유로 필요에 따라 임시 공휴일을 선포하죠. 예를 들어 올림픽 개최, 주요 국가 행사, 재난 상황 등에서 임시 공휴일을 지정하여 국민들의 휴식과 편의를 도모합니다. 이런 임시 공휴일은 정부 법령에 따라 공식적으로 지정되며, 기업체와 학교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적용됩니다.
임시공휴일은 대통령이 정하기는 하는데 여야가 합의를 해야지 안하고 막무가내로 하면 안됩니다 이번같은경우는 대통령이 한것보다 여야합의 입니다
임시공휴일은 대통령이 정합니다.
행안부등에서 건의를 하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임시공휴일은 국가에서 지정하는데요. 국회의원들이 다수의 투표를 통해서 득실을 따져본 후 결정하게 됩니다. 이번 27일이 그런 사례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