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시공휴일은 누가지정하는 건가요?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려면 대통령이 결정하는거 아닌가요? 근데 지금 저희 나라 상황이 대통령도 총리도 사실상 업무 마비인데 어떻게 임시공휴일이 지정되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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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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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은 관공서 공휴일의 규정에 따라서 정부가 정하는 휴일을 의미하며, 국무희의의 심의 의결절차를 거쳐 정해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권한대행자가 지정한 것입니다.
뉴스기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정부에서 여러 사정(휴일 수, 내수 진작의 효과 등)을 고려하여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계속되는 탄핵에 따라 최상목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으로 임시공휴일을 지정했습니다.
9일 오전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설 명절 연휴(28~30일) 전날인 이달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