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시 공휴일을 대통령이 정할 수 있는 건... 헌법에 임시공휴일 지정은 대통령이 한다고 명시되어 있나요??
임시 공휴일을 대통령이 정할 수 있는 건... 헌법에 임시공휴일 지정은 대통령이 한다고 명시되어 있나요??
아니면 그냥 대통령령에 따라서 맘대로 지정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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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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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의 경우 관할 부처에서 제청하여 국무회의에서 심의하여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경우, 임시공휴일에 관한 사항은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행정부에 지정 권한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헌법에 근거가 있지는 않고 임시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정부가 지정하는 공휴일을
말하며 필요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와 의결을 통해 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휴일은 정부에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수시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임시공휴일의 지정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면 임시공휴일 지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