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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공휴일을 대통령이 정할 수 있는 건... 헌법에 임시공휴일 지정은 대통령이 한다고 명시되어 있나요??

임시 공휴일을 대통령이 정할 수 있는 건... 헌법에 임시공휴일 지정은 대통령이 한다고 명시되어 있나요??

아니면 그냥 대통령령에 따라서 맘대로 지정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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