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시공휴일지정은 책임권자가 누구인건가요?
임시공휴일이 이번 설 전에 지정이 되었던데요. 임시공휴일 지정은 정부의 어느기관 책임자가 지정을 하는것인가요? 대통령이 임시공휴일지정을 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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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국무회의에서 임시공휴일 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대통령이 승인하면 임시공휴일로 지정됩니다. 지정권자는 대통령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은 정부 각료들이 참석하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재가하여 결정이 됩니다
이에 각 국무위원들이 의결권이 있고, 최종 권한은 행정수반인 대통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