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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땅돼지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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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은 누가 정하는것인가요?

임시공휴일은 1년에 사용하는 횟수가 있는것인가요?

딱히 누가정하고 그런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무언가 특별한날 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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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은 법적으로 정해진 수가 없으며, 정부나 관련 기관에서 특정한 기념일이나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임시공휴일은 주로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나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날에 부여되며, 정부의 공식 발표를 통해 결정됩니다. 따라서 매년 몇 번의 임시공휴일이 있을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시 공휴일은 정부에서 정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국무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임시 공휴일로 지정됩니다. 임시 공휴일은 정부가 국민들의 복지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에 따라 지정하는 휴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

    이번 10월 1일 임시공휴일은 국민의 안보의식 고취, 국군의 사기진작 및 자긍심 제고, 국민과 함께하는 국군의 날 행사 개최, 내수경제 진작효과 등을 위해 추진되었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며, 국무회의를 통해 논의하고 대통령이 이를 공포하는 방식으로 지정됩니다.

    *참고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3400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사혁신처로 임시공휴일 지정 요청을 하면 국무회의 안건 상정 및 의결을 거쳐 대통령 재가, 임시공휴일 지정

    공고의 절차를 거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정부에서 임시공휴일을 지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당시 사회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당정합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고 특별한 법률 규정이나 규칙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