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공휴일은 누가 정하는것인가요?
임시공휴일은 1년에 사용하는 횟수가 있는것인가요?
딱히 누가정하고 그런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무언가 특별한날 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은 법적으로 정해진 수가 없으며, 정부나 관련 기관에서 특정한 기념일이나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임시공휴일은 주로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나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날에 부여되며, 정부의 공식 발표를 통해 결정됩니다. 따라서 매년 몇 번의 임시공휴일이 있을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시 공휴일은 정부에서 정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국무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임시 공휴일로 지정됩니다. 임시 공휴일은 정부가 국민들의 복지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에 따라 지정하는 휴일입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
이번 10월 1일 임시공휴일은 국민의 안보의식 고취, 국군의 사기진작 및 자긍심 제고, 국민과 함께하는 국군의 날 행사 개최, 내수경제 진작효과 등을 위해 추진되었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며, 국무회의를 통해 논의하고 대통령이 이를 공포하는 방식으로 지정됩니다.
*참고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3400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사혁신처로 임시공휴일 지정 요청을 하면 국무회의 안건 상정 및 의결을 거쳐 대통령 재가, 임시공휴일 지정
공고의 절차를 거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정부에서 임시공휴일을 지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당시 사회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당정합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고 특별한 법률 규정이나 규칙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