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문의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관련 문의
- 회사 내 육아휴직은 1년유급, 1년무급으로 지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관련법 및 규정에 따라 1년까지 사용 가능하고 잔여 육아휴직 기간이 있을 경우 가산 사용 가능함이 명시되어있음
1.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한 직원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년동안 사용할 경우 추가사용이 불가한지?
2. 육아휴직 1년 사용 직원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을 사용하고 무급 육아휴직 1년 사용이 가능한지?(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을 사용할 경우 남은 육아휴직 사용은 못하는것인지?)
- 회사 내 육아휴직은 1년유급, 1년무급으로 지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관련법 및 규정에 따라 1년까지 사용 가능하고 잔여 육아휴직 기간이 있을 경우 가산 사용 가능함이 명시되어있음
1.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한 직원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년동안 사용할 경우 추가사용이 불가한지?
2. 육아휴직 1년 사용 직원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을 사용하고 무급 육아휴직 1년 사용이 가능한지?(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을 사용할 경우 남은 육아휴직 사용은 못하는것인지?)
>> 취업규칙 등에 법에서 정한 기준에 상회하는 조건으로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년 사용했으면 법적으로는 전부 사용한 것입니다. 무급 육아휴직은 회사가 정하기 나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법이 정하는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은 1년간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추가적인 육아휴직 부여를 하는 것과, 근로시간 단축을 연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추가로 부여한 기간은 고용보험에서 급여지급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