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육아휴직 1달 후, 복귀, 1달 복귀 기간 동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그 후 다시 육아휴직 돌입 가능한가요?
회사에서 육아휴직 1달 후, 복귀, 1달 복귀 기간 동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그 후 다시 육아휴직 돌입 가능한가요?
회사 규정 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최소 3개월 단위로 분할 사용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은 법에 따라 1회 사용이 3개월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1개월만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 사규보다 법이 우선에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이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만 최소 사용기간이 3개월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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