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육아휴직 1달 후, 복귀, 1달 복귀 기간 동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그 후 다시 육아휴직 돌입 가능한가요?
회사에서 육아휴직 1달 후, 복귀, 1달 복귀 기간 동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그 후 다시 육아휴직 돌입 가능한가요?
회사 규정 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최소 3개월 단위로 분할 사용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고용·노동
회사에서 육아휴직 1달 후, 복귀, 1달 복귀 기간 동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그 후 다시 육아휴직 돌입 가능한가요?
회사 규정 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최소 3개월 단위로 분할 사용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