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조기 종료 및 분할 사용 문의
현재 육아휴직 사용 후 육아기 단축근무 사용 중 입니다.
육아휴직 사용기간 : 23.09~24.07 (10개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기간 : 24.08~25.07(12개월)
4월 30일부로 조기종료 진행 시, 추후 남은 3개월 나중에 사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남은 3개월 사용이 가능하다면 언제까지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미 신청한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조기에 종료하려면 회사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승인한다면 남은 기간은 자녀의 연령이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일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분할하여 사용이 가능하므로, 기존에 분할사용한 바 없다면 나중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잔여 기간은 대상 자녀가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인 때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