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일단슬림한붕장어
일단슬림한붕장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조기 종료 및 분할 사용 문의

현재 육아휴직 사용 후 육아기 단축근무 사용 중 입니다.

  • 육아휴직 사용기간 : 23.09~24.07 (10개월)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기간 : 24.08~25.07(12개월)

4월 30일부로 조기종료 진행 시, 추후 남은 3개월 나중에 사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남은 3개월 사용이 가능하다면 언제까지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미 신청한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조기에 종료하려면 회사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승인한다면 남은 기간은 자녀의 연령이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일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분할하여 사용이 가능하므로, 기존에 분할사용한 바 없다면 나중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잔여 기간은 대상 자녀가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인 때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