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미사용 육아휴직 육아기 단축으로 전환 시 문의

안녕하세요 미사용 육아휴직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미사용 육아휴직 기간의 2배를 가산한 기간을 육아기 단축으로 전환 시

단축 시간은 따로 고려하지 않고

기간만 합산하여 사용하면 될까요?

예)

25.1.1. ~ 25.12.31. 육아기 단축 1년

>> 1~4월은 주30시간, 5~12월은 주25시간 일하였음

26.1.1. ~ 26.10.31. 육아휴직 10개월 잔여 2개월

일때 육아휴직 잔여 2개월 * 2 = 4개월

이 4개월 간 육아기 단축 사용 시 앞서 단축한 일 단위 시간과 무관하게

4개월의 기간만 적용하여 합산하면 되나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단축의 경우 하루에 얼마나 단축하였는지가 중요한 것은 아니며, 그 기간이 중요하기에 기간을 기준으로 사용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