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미사용 육아휴직 육아기 단축으로 전환 시 문의
안녕하세요 미사용 육아휴직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미사용 육아휴직 기간의 2배를 가산한 기간을 육아기 단축으로 전환 시
단축 시간은 따로 고려하지 않고
기간만 합산하여 사용하면 될까요?
예)
25.1.1. ~ 25.12.31. 육아기 단축 1년
>> 1~4월은 주30시간, 5~12월은 주25시간 일하였음
26.1.1. ~ 26.10.31. 육아휴직 10개월 잔여 2개월
일때 육아휴직 잔여 2개월 * 2 = 4개월
이 4개월 간 육아기 단축 사용 시 앞서 단축한 일 단위 시간과 무관하게
4개월의 기간만 적용하여 합산하면 되나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