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잔여 기간을 육아기단축근무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단축근무는 최대 1년인데 육아휴직의 잔여기간을 가산하여 사용할 수 있고, 3개월 이상 단위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측이 대체인력 채용의 어려움 또는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어려움 초래를 이유로 육아기단축근무가 어렵다고 말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출퇴근 시간 조정 등 다른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느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