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한번 연장후 남은 기간을 쓸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육아휴직기간이 1명당 1년이내로 하고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해 나눠 사용할수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3개월, 3개월, 3개월, 3개월 이렇게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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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해 나눠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3회에 걸쳐 사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3개월*4번은 안되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육아휴직을 3회에 걸쳐 분할하는 것이므로 법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으며, 회사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회에 한해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니 3개월씩 4번 사용하는 것은 되지 않습니다. 3번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녀 1명당 육아휴직은 1년을 사용할 수 있으며 분할사용시 2회분할 까지만 가능하여 총 3회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개월, 3개월, 6개월의 형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2회에 한해 분할 사용이 가능하므로 3,3,3,3개월씩 사용하는 것은 3회 분할하는 것이므로 가능하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총 3차례에 걸쳐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예컨대 4개월 / 4개월 / 4개월로 분할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은 최소3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