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기간이 늘어나게 되는 경우 기존에 사용을 다했던 사람들도 추가로 늘어나는 것인가요?
육아휴직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게 된다고 들었는데, 기존에 2년에 육아 휴직기간을 다 사용한 사람은 1년을 추가로 더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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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행법상 육아휴직기간은 최장 1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존의 육아휴직 기간은 1년이었고 늘어나는 건 1년 6개월입니다. 기존 육아휴직자에게 적용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의 기간이 변경되더라도 변경이후 신청한 사람들에게 적용이 됩니다. 이미 변경전 사용한 사람에게 소급적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