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4.01.14

육아휴직 기간이 늘어나게 되는 경우 기존에 사용을 다했던 사람들도 추가로 늘어나는 것인가요?

육아휴직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게 된다고 들었는데, 기존에 2년에 육아 휴직기간을 다 사용한 사람은 1년을 추가로 더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것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행법상 육아휴직기간은 최장 1년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존의 육아휴직 기간은 1년이었고 늘어나는 건 1년 6개월입니다. 기존 육아휴직자에게 적용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기존 육아휴직기간은 자녀 1명당 1년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현재 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육아휴직기간은 1년입니다. 늘어나는 입법은 확정되지도 않았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의 기간이 변경되더라도 변경이후 신청한 사람들에게 적용이 됩니다. 이미 변경전 사용한 사람에게 소급적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과 관련하여 현재 법 개정이 이루어진 바 없으며, 소급적용 또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 관련하여 아직 명확히 개정안이 나온 것이 아니기에 현 상황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 기간은 한 자녀당 최대 1년이며, 상기 정보는 잘못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