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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기간이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나요?

일반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기간이 현행 2년이었는데 내년부터는 3년으로 늘어나는건가요?

이게 한아이당 휴직기간인가요? 아님 아이수와 상관없이 통틀어서 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현행법에 따라 육아휴직은 1년간 부여됩니다. 한명의 아이에 대하여 1년간 부여되며, 법개정은 특정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1년6개월간 부여한다는 내용입니다. 아직 개정법률이 확정되거나 시행되지는 않았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아직 육아휴직기간 연장에 관하여 구체적인 논의가 된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는 육아휴직의 경우 한 자녀당 1년이며 내년 1년6개월로 연장되는 것이 아직 논의중에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한 아이당 1년이고 부부를 합쳐서 2년이라는 것입니다. 내년부터는 1년 6개월(부부 합쳐서 3년)이 될 예정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존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1년의 육아휴직이 인정되지만 자녀 1명당 1년 6개월로 개정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