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기간이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나요?
일반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기간이 현행 2년이었는데 내년부터는 3년으로 늘어나는건가요?
이게 한아이당 휴직기간인가요? 아님 아이수와 상관없이 통틀어서 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현행법에 따라 육아휴직은 1년간 부여됩니다. 한명의 아이에 대하여 1년간 부여되며, 법개정은 특정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1년6개월간 부여한다는 내용입니다. 아직 개정법률이 확정되거나 시행되지는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아직 육아휴직기간 연장에 관하여 구체적인 논의가 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는 육아휴직의 경우 한 자녀당 1년이며 내년 1년6개월로 연장되는 것이 아직 논의중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한 아이당 1년이고 부부를 합쳐서 2년이라는 것입니다. 내년부터는 1년 6개월(부부 합쳐서 3년)이 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존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1년의 육아휴직이 인정되지만 자녀 1명당 1년 6개월로 개정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