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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돌호순
호돌호순19.09.03

자녀가 3명일때 각각 1년씩 한 회사에서 3년 연속 육아휴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현재 초2 미만 자녀가 3명 입니다

아이들마다 각 1년씩 육아 휴직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현재 작년부터 육아휴직 중입니다

남은 2명 아이들 육아휴직을 연속으로 사용할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1년씩 연달아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히한지 아니면 첫아이 육아휴직을

사용후 회사에서 몇달 일하고 또 다른 자녀

육아휴직을 신청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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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녀근로자가 육아문제로 인해 퇴직하는 것을 방지하고 직장과 가정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근로자

    신분을 유지하면서 휴직할 수 있는 육아휴직이 보장됩니다.

    세 자녀 양육을 위하여 한 직장에서 연속으로 3년 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입장에서 회사는 육아휴직자가 담당하던 직무를 진행하기

    위하여 대체근로자를 채용하거나, 기존 직원들이 업무를 분담하여 해결을 하는 등으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4항(구법 제11조제3항)에 “사업주는 근로여성 또는 그를 대신한 배우자인 근로자

    에게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퇴직금 산정 시 해당 기간도 포함이 됩니다.

    이런 면에서 회사와 근로자가 서로를 배려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육아휴직대상자는 배우자와

    상의하여 번갈아가며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고, 근로시간 단축방법도 고려할 수 있는데

    불구하고 3년 연속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된다면 3년 후 본인이 담당 직무에 복귀하였을 때 정상적으로

    근무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