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육아휴직 개시 시점에 자녀의 나이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여야 합니다.
2) 2025년 2월 23일부터 개정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가 적용됩니다.
육아휴직은 기존과 동일하게 기본적으로 1년을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한하여 6개월을 연장하여 최대 1년 6개월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을 최대 1년 6개월 사용할 수 있는 경우>
1.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
3.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
위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육아휴직은 1년 6개월이 아닌, 1년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연차 유급휴가 산정 시,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출근할 때와 동일한 방식으로 연차 유급휴가가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