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던 중 휴직종료예정일을 연기하는 경우, 육아휴직 대상자녀의 요건(연령)은 "최초 육아휴직 개시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도중에 자녀가 초등학교 3학년이 되더라도, 육아휴직 종료 예정일을 연기하여 육아휴직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따라, 육아휴직 연장은 1회 가능하며, 근로자는 당초 휴직종료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연장신청을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