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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개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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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관련 문의입니다 도와주세요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던 도중 자녀가 3학년이 되어도 그 사용중인 육아휴직은 종료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해당 육아휴직중에 3학년의 자녀를 대상으로 육하휴직 종료전 연장도 가능한지요?

개념이 어렵네요 도와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던 중 휴직종료예정일을 연기하는 경우, 육아휴직 대상자녀의 요건(연령)은 "최초 육아휴직 개시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도중에 자녀가 초등학교 3학년이 되더라도, 육아휴직 종료 예정일을 연기하여 육아휴직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따라, 육아휴직 연장은 1회 가능하며, 근로자는 당초 휴직종료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연장신청을하여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개시한 후 1회에 한하여 연장도 가능합니다. 연장신청 당시에 초등학교2학년을 넘었어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