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당찬홍여새131
당찬홍여새13119.04.26

육아 휴직도 연장되나요???

육아휴직이 기본 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은 유급으로 육아휴직이 되지만

1년인가 2년정도 무급으로 육아 휴직을 추가로 연장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육아 휴직 몇년 까지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1.육아휴직은 사용기간이 1년입니다. 아마도 공무원의 육아휴직과 착각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2.육아휴직기간은 무급이 원칙입니다. 정부에서 지원금으로 보조해 주는 것 뿐입니다.

    3.육아휴직은 1년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해 분할하여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