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재계약 유무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에 관한 질의입니다
공공기관에서 2024.7.31~2024.12.31 6개월간 근무를 하고 계약연장이되어 2025.1.1~12.31 재계약을 하여 지금까지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정규직임에도 업계 관행상 매년 계약을 갱신하는 형태입니다
임신을 하여 다음달부터 육아휴직을 하려 합니다
이 경우 회사가 2026년부터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면 계약종료일인 2025.12.31까지 육아휴직 효력이 있는건지 아니면 해고가 성립되어 1년간의 육아휴직 기간을 채울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