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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낙타123
청렴한낙타123

재계약 유무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에 관한 질의입니다

공공기관에서 2024.7.31~2024.12.31 6개월간 근무를 하고 계약연장이되어 2025.1.1~12.31 재계약을 하여 지금까지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정규직임에도 업계 관행상 매년 계약을 갱신하는 형태입니다

임신을 하여 다음달부터 육아휴직을 하려 합니다

이 경우 회사가 2026년부터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면 계약종료일인 2025.12.31까지 육아휴직 효력이 있는건지 아니면 해고가 성립되어 1년간의 육아휴직 기간을 채울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관계는 종료하며 회사가 계약을 연장하지 않아도 해고가 아닙니다.

    육아휴직 중에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하면 육아휴직도 종료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육아휴직 또한 종료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면 육아휴직은 종료되지 않고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이 만료됨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