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파견사원 근태 불성실, 업무불성인데 파견업체로 돌려보내도 되나요?

7월에 새로 뽑은 파견사원인데, 경력이 있는 파견이라 일을 잘 할 꺼라 생각했지만,

근무태도(지각, 업무중 자리 비움)나 근무 역량 또는 의지 부족 (기초적인 것도 모른다 함. 인수인계 안받았다, 내 업무 범위가 아닌거 같다 등등)

여기서 기초적인 것은 파견/계약 동일업무 경력이 5년이상 되었는데, 줌, 팀즈, 아웃룩 미팅잡으라고 하였으나 여기서 어떤하나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다..(과거 회사에서 이미 다한걸로 아는데) 이런 태도 입니다.

성장이나 의자가 안보여서(저희회사는 대부분 파견>계약>정규직으로 50% 정도 전환은 보이는데).. 아쉽네요.

그냥 파견업체로 돌려보내도 될지? 혹시 준수해야할 절차가 있을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파견업체에 교체 요청이 가능하니다. 사용사업주는 파견법 34조 및 근로기준법 23조에 의거하여 직접 해고는 불가능하지만 파견사업주를 통해 근로자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7월 채용자라면 시용 기간의 법리를 적용받아 본채용 거부에 준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5년 경력자임에도 협업 툴 사용이 불가하고 근태가 불량한 점을 객관적으로 기록하여 파견업체에 전달함으로써 정당한 사유를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절차적으로는 개선 기회를 부여한 후 파견업체와 협의하여 공식적인 교체 절차를 밟아야 하며 파견업체 측에서 해당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관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파견법 제21조 및 제34조 등에 의거하여 사용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교체를 요구함으로써 파견근로자가 파견업체로부터 해고를 당하게 된다면, 사용사업주는 파견사업주와 연대하여 부당해고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파견 사업체 + 사용사업체 + 파견근로자 구조인 경우

    2. 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체 소속입니다.

    3. 따라서 파견사업체에 파견근로자를 돌려 보내고 다른 파견 근로자를 보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4. 다만 이런 경우 파견사업체 + 사용사업체간 체결한 파견계약에 내용따라 처리하셔야 합니다.(파견근로자 교체시 비용 부담 등)

    5. 작성한 파견계약 내용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근무태만 등의 사정이 있다면 파견업체와 얘기하여 해당 근로자를 다른 곳으로의 파견 등을 모색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파견직원은 파견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므로, 파견직원의 업무역량 미달, 불성실한 업무 태도 등에 관하여는 근로자 파견계약서 등에 근거하여 파견업체에 시정 및 인력교체를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청사에서 직접 인사 조치를 할 경우 불법 파견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파견근로자의 불성실한 근무 태도나 업무 능력 부족 문제가 발생한 경우, 사용사업주(질문자님 회사)는

    직접 징계하거나 해고할 수 없으며, 파견사업주(파견회사)에게 교체를 요구하거나 계약 해지를 통보해야

    합니다.(구체적인 절차는 회사간 계약의 내용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전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해당 근로자는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이므로 질문자님의 회사에서 해당 근로자에게 징계 등 처분을 할 수 없으므로 파견계약상의 명시된 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한 후 파견사업주에게 해당 근로자를 교체할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파견법에 연대책임 조항이 있기 때문에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파견사업주에게 교체를 요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파견법 제34조 제2항에 및 시행령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 파견계약을 해지하고 이에 따라 파견 근로자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라면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연대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주와 근로관계를 맺고 있으며,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에 대해 지휘감독을 할 수 있을 뿐이죠

    사용사업주가 정당한 이유없이 ㅂ아견계약을 해지하고 이에 따라 파견 근로자가 임듬을 지급받지 못한면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연대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런데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한 교체를 요구하는 것은 파견사업주 입장에서 보면 근로계약을 해지할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교체가 필요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