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파견업체 근로자 근태 문제로 돌려보내도 되나요?

인력파견회사에서 저희때문에 채용한 분인데, 근태문제가 있어3번째 이야기 까지 전달하였습니다.

늦게 오는 것,

그리고 갑자기 10분 미리정도 책상정리하고 스스로 퇴근하는 것

업무 중 30분 이상 하루 3회정도 자리 비우는 것(화장실갔다왔다 하는데.. 참..)

경력도 있어 회사 업무나 근태도 잘 알텐데. 자세가 난 파견이니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씩입니다. 스스로 업무관리가 안되는 것 같아 돌려보내려고 하는데, 문제가 될까요? 아니면 어떤 절차를 좀 더 진행후 하는 게 맞으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파견사업주에 해당 근로자의 근태 관련하여 지적사항을 말씀하시면서 주의를 주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파견근로자의 복무관리에 대해서는 해당 파견사업주가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파견계약 상 교체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파견사업주에게 교체 요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파견계약으로 정한 내용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교체 요구 자체로는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당 문자는 사용사업주와 근로자간 해결할 사안이라기보다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간의 파견계약에 따라 처리할 문제로 보입니다.

    근로자 파견계약에 따라 처리해야 할 문제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파견근로자의 근태가 불량한 경우, 파견사업주(파견회사)에 통보하여 교체를 요구하거나 계약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를 질문자님 회사가 직접 고용한 것이 아니므로 해고 등 징계처분을 직접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어떤 조치를 할 것이 아니라 파견회사에 공식적으로 항의하거나 근로자를 교체할 것을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