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상의 본인 업무외에 다른 업무로 연장을 강요합니다.
근로계약서의 제 직무는 재경,사무입니다.
회사에 갑질하는 상사가 있는데, 품질부서의 에먼 직원을 눈치줘서 자진퇴사 시켰습니다.
그리고는 퇴사한 직원의 업무를 저에게 하랍니다.
제가 시간이 안되서 못한다고 하니, 낮시간에 그 업무를 하고 , 제 고유 저녁에 업무는 남아서 하고 가랍니다.
포괄임금제인데 시간당 12,000원 준다고 합니다.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습니까.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