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배제로 자진 퇴사 로 실업급여 문의
근무 3달만에 업무를 제대로 주지않았고 업무 주실거 있는지 물어 봤으나 타 업무만 돕고도 그상사 성격상 계속 소리를 지르는게 일쑤였으며 직속 상사는 혼자 근무 하고 가버립니다. 그러다 도면쪽이라 쉽게 못준다만 반복하였고 제가 놀수없으니 계속 묻고 하나 시키고 이러나 저러다 불려가서 면담을 하고 여잔데 군대처럼 갈구 더라구요.야근 수당도 1시간 쳐서 급여인데 밤 9시,11시 끝난적도 있고 계약서에도 증거를 찾을수 없이 도면은 야근이 잦다 뿐이였고 계속 멍하니 앉아있다가 타 부서만 돕다가 도울거 없으니 가라.하는게 반복이였습니다.
결국 사직서에 업무 배제 및 개인사유라 적었는데요.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오늘 날짜로 제가 26일에 퇴사를 올렸는데 승인 안하다가 26,27일중 무급처리 될수 있으니 정하라는게 무슨 말일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에 업무 배제 및 개인사유라 적은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 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26, 27일 중 무급처리 될 수 있다는 말은 사직서 수리가 늦어지면 무급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작성해 준다면 이를 근거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1개월 동안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것이며, 근로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무급으로 처리하겠다는 의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배제 자체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다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무급처리에 관한 내용은 어떤 의도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업무배제라는 사유로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