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 신고

아는 지인의 회사에 10월에 일을 시작 했습니다. 오늘 일을 그만 뒀구요 3개월 가량 근무 했습니다. 그만둔 이유는 지나친 짜증과 언제까지 가르켜야 일을 한번에 하냐 답답하다 왜 아직도 못하냐는 지속적인 갈굼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 그만둔다 했구요

근로 계약서 미 작성 했구요 구두로 월급 협상만 했습니다(200만원) 하루 8시간 이상 근무 했구요

4대보험도 당연히 미가입 한 상태로 일을 했습니다 저에겐 3개월 지나고 나서 가입 시켜 주겠다 그 후 월급도 제가 일을 어느정도 하게 되었냐에 따라 그때 올려주겠다 구두로 얘기만 했구요

주 6일 근무를 했지만 최저시급도 못받고 일 했습니다 이런 경우 신고 가능할까요

주휴수당도 당연히 포함 안된 가격인것 같구요(월급 200만원) 제 통장에 회사 이름으로 들어온 200만원 입금 내역도 있고 매일 같이 출근 할 때마다 여자친구와 연락했던 내용도 있고 퇴근하고 나서 부모님과 통화한 내역도 있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을 이유로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최저임금 위반, 4대보험 미가입 등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고 근무한 기록, 급여이체내역으로 증명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임금체불(최저임금 미달 및 주휴수당 미지급)로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으로 가정하더라도 하루 8시간 한주 48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24년 기준)은

    2,399,135원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최저임금 위반으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한다고 하므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임금을 요구할 수 있고, 계속 지급을 지연할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황이 위와 같다면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으로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