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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꽃새117
매끈한꽃새117

회사 근로계약서 조항건으로 인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일단 현재 상황을 정리 해보자면 저는 3개월동안 이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너무 잦은 야근과 추가근무수당도 주지않아 이건 너무 하다는 생각이 들어 현재는 사직서를 내고 회사에 안나가고있는 상황입니다.

1. 근로계약서가 한달짜리(계약직용)밖에 없어요. 나머지 2달동안은 계약서 없이 일한셈입니다.

2. 그만두겠다고 직접 얼굴로 보고 얘기하진 않았지만 편지와 사직서를 책상에 올려두고나왔습니다. 다음날 바로 실장과 대표와 전화통화를 하고 알겠다는 대답도 들었습니다.

3. 근데 갑자기 전 회사동료직원이 대표와 실장이 계약서 서류에 있는 조항인 근로자가 퇴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사직 30일전에 사직원을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하며, 인수인계를 통해 업무의 중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그로 인한 손해는 모두 근로자가 부담한다. 이 조항을 이용해서 제 월급에서 깎거나 심하면 법적으로 싸움까지 갈 것 같다고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Q1. 한달짜리 근로계약서도 저 조항에 효력이 있나요?(이미 계약만료된 계약서)

Q2. 고정연장수당을 주4시간씩해서 40만원을 받았는데 그것보다 더 초과근무를 한경우 청구할수있나요? 할수있다면 증거물로 어떤게 필요한가요?

Q3. 만약 월급에서 깎거나 한다고 연락이 오는 경우 뭐라고 대처해야하나요?

근로계약서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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