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 시 회사 불이익
다른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고 급여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회사에서 받고 있습니다. 수습기간 3개월 계약이라고 하셨으나 근로계약서 상에는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저를 위한 조항이 없고 계약 조건이 저한테 매우 불리하다는 생각에 2월 말일자로 퇴사하겠다고 하며 1월에 사직서를 냈지만 현 회사(근로계약서 작성)에서 한 달이라는 시간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구하지 못해 다른 회사에서 저에게 3월 말까지 연장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상 월~금 8:00~17:30 근무이지만 다른 회사에서는 월~금 7:30~16:30 , 토요일 7:30~12:00 근무를 합니다.
토요일 수당에 대해서 현 회사에 요청을 하자 현 회사는 토요일 수당을 줄 수 없다며 토요일에 5번 근로한 것에 대해 임금을 줄 수 없다며 자기가 왜 줘야 하냐고 했습니다.
너무 억울하기도 해서 실업급여 라는 걸 찾아보니 고용보험 가입일이 이전 직장과 합산해 180일 이상이면 받을 수 있다고 고용센터와 상담을 했더니 수급자격 심사를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미리 사직서를 냈어도 다른 회사의 요청으로 한 달 더 연장이 되었기 때문에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게 해달라고 현 회사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현 회사는 토요일 수당 안 줄거고 제가 실업급여 받도록 하면 회사에 불이익 받을 것 같다고 확인해보겠다고 저에게 답변했고 사장님이 다른 회사한테는 제가 월~토 근무할거라고 답변해서 3월 말까지 또 월~토 근무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사장님이 배째고 퇴사할 쯤 되어서 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를 못해준다며 실업급여를 못 받게 하시면 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실상 회사에서 불이익 받을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국민연금도 급여에서 떼갔는데 회사에서 미납처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이므로 오히려 회사에서 계약만료로 퇴사처리를 하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계약만료 퇴사가 아님에도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계약만료로 처리하고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회사나 근로자 모두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수당 미지급에 대해서는 노동청 진정을 통해 해결하고 국민연금 미납에 대해서는 공단에 민원을 넣으셔서
해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회사에 별도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사업장에서 사직의 승인을 거부하더라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다다음달의 초일에는 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
2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회사에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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