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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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고용·노동역대급심오한야생마보험회사 등록 후에 회사다녀도 괜찮나요회사엔 얘기했고 등록 후 활동은 안하기로했습니다.일반직장에 취업을 하면 지장은없는걸까요?해촉처리안하면 활동안해도 투잡으로 잡히는건가요?제가 해촉안하면 그쪽에서 일정기간이지남 자동으로해촉처리가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그리운파카2415인미만사업장 해고예고수당 지급 관련근무기간 동년 1월 1일~ 동년 4월4일3월 4째주 후반에서 4월 1일 사이에 가게 사정이 어려움으로 인한사람이 구해질때까지 기간 이후 권고사직 권유사직서 미작성상태이며통보 당시 4월 30일에서 5월 초까지 근무를 하고싶다고 밝혔으나 사람이 구해졌다 하여 당일에 통보받음이와같을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수 있을까요?번외로 근로계약서 특약조항중지각을 할시 당일해고 가능 이라는 조항이 있었고지각을 한적이 있다는것을 이유로 바로 해고통보가 가능하다는 녹취가 있는데부당해고조항은 5인미만이라 적용이 어려울것같고근로기준법으로 문제제기를 하면 압박이 가해질 수 있을까요?정육업종 경력직으로 들어간것이라 아무리 생각해도 사람급한 명절기간만 빼먹고 다른사람 구하려는게 보여서상도덕에 안맞는것같다고 생각합니다노무사분들의 고견 여쭤봅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청렴한치와와47이직확인서 퇴사사유 궁금합니다!!1년계약직으로 입사했고 7개월째 근무중인데실업급여를 받을려고하는데회사에게 이직확인서에 퇴사사유를 1년계약직을 7개월 계약직으로 부탁하면 해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늘여유로운장조림후임 구할때까지 계속 근무 나오라는 알바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사직통보 후 후임 근로자 구할때까지 계속 근로 나오라고 적혀있었고저는 약 일주일 전에 사직 통보를 하였는데일주일동안 출근 힘들 것 같다고 의사 표시를 하였는데도계약상의 내용이라며 나오라고 하십니다이런 경우는 제가 일을 안나가도 문제될게 있나요? ㅠㅠ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가장즐거워하는햄스터2일 출근 후 퇴사 가능할까요? (인수인계기간)안녕하세요.아직 근로계약서 작성 안한 상태인데 인수인계기간2일을 보내보니 일이 저와 안맞다고 느껴요.그래서 빠르게 퇴사의사를 밝히고 퇴사를 해야겠다고 결정했습니다.퇴사의사를 밝혔는데 대체자가 없으니 계속 나와달라고 하시는데일단 좀 더 일해봐라, 면접도 보고 약속도 한 거 아니냐 하시는데저는 이미 마음이 결정된 상태입니다.안맞는 일을 계속 질질 끌면서 하는 것 보다는오히려 빠르게 말씀드리고 퇴사를 하는게 서로에게 좋다고 생각됩니다.이 경우 퇴사를 진행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걸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갈수록잘생긴꿀벌이력서 경력 기재가 허위 경력에 해당하는지 문의안녕하세요. 채용 관련 사실관계에 대해 법률적인 조언을 구하고자 문의드립니다.저는 최근 한 회사의 신입 채용에 최종합격한 상태입니다.이력서 경력사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상황이 있습니다.대학교 재학 중 프리랜서(사업소득 3.3%) 형태로 동일 직무의 업무를 수행했습니다.업무는 프로젝트 단위로 진행되었으며, 기간은 하루~수주(최대 약 2개월) 단위로 단속적이었습니다.특정 회사에 계속 소속된 형태는 아니었습니다.이력서에는 편의상 근무했던 회사 중 한 곳을 골라 A회사에서 근무한 것으로 기재하였고, 기간은 실제 해당 직무로 일한 총 기간(약 534일)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예: 2021.07 ~ 2022.08)연봉은 고정급이 아닌 일당 형태로 지급받았기 때문에, 이를 연봉으로 환산하여 기재했습니다.직급은 프리랜서 특성상 별도 체계가 없어 일반 회사 기준에 맞춰 ‘사원’으로 기재했습니다.이후 회사 측에서는 해당 경력은 인정하지 않으며, 관련 서류 제출도 요구하지 않은 상태입니다.(신입으로 입사 예정)사측 이력서에 어떻게 써야한다는 가이드가 없었고 어떻게 써야하는지 잘 몰랐습니다.질문드리고 싶은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1. 위와 같은 경력 기재 방식이 법적으로 ‘허위 경력 기재’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지2. 만약 문제가 될 경우, 채용 취소 또는 입사 후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는지3. 고의성이 없고 프리랜서 경력을 일반 회사 기준에 맞춰 기재한 경우에도 법적 리스크가 있는지고의성은 전혀 없고 오히려 보수적으로 산정해서 작성했습니다. 타 기업들은 고용형태에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등 선택할 수 있었지만 해당 기업은 선택하는 란 자체가 없었습니다. 관련 업종 경력은 아니지만 정말 속이려고 그런게 아니라서 억울합니다..저의 미숙은 인정하지만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객관적인 법률 기준에서 판단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고운나무늘보1프리랜서 갑의 일방적 계약 해지시 어떻게 해야하나요위책사유 없이 계약 해지 시 상호 1달 전에 말 하는 거로 계약을 했었는데, 갑이 얘기 안 하고 잠수타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또한 언제부터 잠수로 봐야할까요. 갑이 파일 전달일을 자꾸 지각하더니 최근 연락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갈수록신비로운돼지실업급여 관련 문의, 자진퇴사 후 계약직먼저 자진퇴사 후에 계약직 최소 한달 근무 후 퇴사하면 실업급여 조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고용보험 6개월 이상, 마지막 직장이 계약 만료일 경우)저는 자진퇴사 후 워킹홀리데이를 1년 다녀오려고 하는데 그 이후 바로 취업을 못하면 계약직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때도 한두달 근무 후 계약만료로 끝난다면 실업급여 조건이 충족될 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빈티지한양48마실용 바이크로 하루 2~3시간 배달알바 해보려고하는데..!?큰돈 욕심은 없고 기름값,유지비 정도만 벌고 싶어 늦은밤(10시~2시)에 배달대행 해보려고 하는데..이렇게 번 돈에도 세금신고 하게 되나요?? 그리고 얼마정도 벌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영원히현대적인김말이피시방 알바인데 급여 10%반환하래요저는 최저임금을 받으며 약 2개월 조금 넘게 PC방에서 근무한 21살 아르바이트생입니다.근로계약서에는 3개월 수습기간 동안 급여의 90%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실제 근무 기간 동안에는 급여가 모두 100% 기준으로 지급되었습니다.그런데 제가 퇴사 의사를 밝히자, 사장님께서는 1년계약 위반을 근거로 마지막 급여를 100%로 지급하되 지금까지 받은 급여의 10%를 반환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제가 이해하기로는, 최저임금 적용 근로자의 경우 수습 감액은 계약 내용이 명확해야 하고 실제 운영도 그 기준에 따라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0퍼센트 지급에서 10퍼센트 반환은 근로 조건 변경아닌가요?) 또한 이미 100%로 지급된 임금에 대해 사후적으로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기존 근로조건과 다른 방식의 변경이라고 생각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