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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고용·노동추위타는펭귄32주 52시간제에서 선택근로제와 탄력근로제를 도입할 때, 근로자의 입장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안녕하세요.주 52시간제, 바쁠 때는 많이 일하고 한가할 때 덜 일하자는 취지지만, 실질 임금 감소나 초과근로 강요로 이어진다는 말이 많습니다. 근로계약서 및 합의 절차에서 근로자가 확인해야 할 핵심은 무엇일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근로계약고용·노동유쾌한사마귀134수습기간동안을 프리랜서로 계약했는데 쉽게 퇴사할 수 있을까요?이직한 회사에서 석 달 동안 프리랜서 계약을 하고그 이후에 정직원으로 옮기는 식으로 계약을 했어요.수습기간이랑 같은거라 생각하면 된다고 했습니다.내용은 별 거 없고 뭐 급여 얼마 이런 내용밖에 없습니다그런데 다니다 보니 저랑 좀 많이 안 맞고 무례한 사람이 있어서 (실제로 범죄자)그만두고 싶거든요. 사유는 그냥 나랑 안 맞다고 할건데이런게 저한테 안좋게 작용할지 좀 걱정이 되네요기술적인 일이라 중간에 관두는 게 회사에 손실일 수도 있고아직 한 달도 안됐는데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울까봐서요좋게 말하고 그만둘 수 있는 경우일까요? 계약은 석 달인데 이제 한 달 가까이 됐습니다.직원 한 명이 10분에 한 번씩 아직 안됐냐 왜이리 오래 걸리냐 도라이냐? 이런식으로 계속 추궁하는게 사유입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근로계약고용·노동HR백종원2026년에 새롭게 바뀐 그리고 기업에서 바로 적용해야 되는 중요한 노동법은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2026년에 새롭게 바뀐 그리고 기업에서 바로 적용해야 되는 중요한 노동법은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알려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아프로아프로보통 근로계약서는 언제 작성하게 되나요?기업에서 구인 공고를 내서 면접을 해서통과하게 되면 바로 그 자리에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나요?아니면 근무하기로 한 첫 날에 출근해서바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나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근로계약고용·노동후루뚜회사에서 특정 교육 혜택으로 근무계약이 일정기간 강제로 잡혔을 때, 육아휴직 기간은 제외될까요?회사에서 특정 교육 혜택으로 근무계약이 일정기간 강제로 잡혔을 때, 육아휴직 기간은 제외될까요?예를들어 특정 교육을 받고나서 교육이 끝난 시점부터 회사에 10년이상 근속을 해야하는 계약을 추가로 맺고법무사 공증까지 한 상태입니다.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육아휴직 기간은 그 10년이상 근속 기간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아니면 육아휴직을 1년 하게 되면 10년이상 근속에서 1년이 제외되어 9년 이상 근속만해도 되는걸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근로계약고용·노동가끔푸른수제버거수습기간 중 개인 사정으로 그만 두어야할 때 어떻게 해야하나요..?일단 저는 고2입니다, 첫 주말 홀서빙 알바이기도 하고요. 3개월 단기계약으로 수습기간도 가지고 있는데요, 3월 31일까지 계약기간입니다. 그런데 저의 어머니께서 항암치료 일정이 생겨서 가족 상의 끝에 내가 병간호를 전담하기로 했고, 그 결과 갑작스럽게 일을 그만둬야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르바이트 서약서?에선 '입사 후 근무계약만료 이전에 개인사정으로 그만 둬야할 때에는 1개월 전에 통보한다.' 라고 작성되어있더라고요. 점장님께 24일날 말씀드릴 예정인데 아무래도 저 조항이 마음에 걸리고.. 그래서 3월 31일까지 수습기간을 채우고 나갈까 했지만 항암치료 일정이 3월 마지막 주라.. 아무래도 24일날 말씀드린 기준으로 3월 21, 22일 주말 근무한 뒤 3월 24일날을 계약 마지막 날로 해야할 거 같은데 이대로 말씀드려도 되는 걸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성범죄 경력조회 회신서 경찰서 현장발급교육기관에서 일하게 되어 출근 전에 관계자님께서 성범죄 및 아동학대 경력조회 회신서를 경찰서가서 발급받아오라 하시는데, 경찰서에 신분증만 가지고 가면될까요? (온라인발급은 안되는 상황입니다)1. 인터넷찾아보니까 학원기관?서류 들고가야하던데 따로 안내받은게 없어서요 그냥 신분증만 들고가면 발급해주나요?2. 타지역 경찰서에 가서 발급받으려고 하는데, 혹시 제 주소지 관할 지역 경찰서에서만 발급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뽀얀비버236근로계약서를 첫 입사 연도에만 1년으로 작성하고 다음 연도에는데계약서 작성없이 계속 근로를 했는데 사직서?2008년 5월 28일 첫 입사연도에 1년 기간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이후 다음연도부터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급여는 인상됐는데 계약서는 작성없이 계속 근로로 갔을 경우 사직서를 제출하면 바로 퇴사가 가능한 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뛰어난너구리1745인미만 기업이며 재택근무 직원과 근로계약을 작성하려고 합니다.5인미만 여행업을 운영중이며, 재택근무를 하는 직원하고 근로계약을 쓰려하는데 불법적인 내용이나 회사가 불리한 내용이 있는지 도와주세요+휴게시간 1시간은 계약서에 이미 작성되어있습니다(4대 보험 등등도 이미 작성)+이전에 올렸던 내용에서 보수 부분을 수정했습니다근무 형태 및 근무시간1. 근로자는 재택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2.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으로 한다. 업무 요청이 예정되는 시간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되, 재택근무의 특성상 실제 근로시간은 업무 내용, 업무량 및 업무 수행 방식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3. 재택근무 특성상 근무 장소는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근로자는 회사의 업무 요청이 예정되는 시간대(오전9시 ~ 오후 6시) 중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4. 회사는 형식적인 출퇴근 여부가 아닌 업무 결과, 업무 수행 내용 및 보고 사항을 중심으로 근무를 관리한다. 5. 회사는 업무 수행 확인을 위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업무 관련 자료, 결과물, 진행 상황에 대한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근로 제공 판단 기준 – 재택근무 특칙1. 재택근무의 특성상 근로 제공 여부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a. 담당 업무의 이행 여부 b. 업무 보고 및 요청 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 c. 반복적인 업무 지연 또는 지시 불이행 여부 d. 회사의 합리적인 업무 요청에 대한 업무상 응답 및 처리 여부 2. 정당한 사유 없는 장시간 연락 두절, 반복적인 업무 보고 미이행은 근무 태만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이는 인사 평가 및 재계약 여부 판단에 반영될 수 있다. 3. 본 조는 근로시간 자체를 부정하거나 임금 지급 의무를 면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며, 근로시간 및 임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관계 법령에 따른다.업무 보고 의무1. 근로자는 재택근무 시 회사가 지정한 방식을 통해 업무 진행 상황을 수시 또는 일 단위로 보고하여야 한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형식적인 보고만 지속되는 경우, 이는 근무 태만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근태 평가, 성과 평가 및 재계약 여부 판단에 반영될 수 있다.연락 가능 의무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회사의 업무상 연락에 대하여 합리적인 시간 내에 응답하여야 한다. *단 본 조는 근로자에게 근무시간 외 상시 대기 의무를 부과하는 취지는 아니다.보수1. 근로자의 연봉은 ‘ 원 (₩ 세전)’으로 하며, 매월 분할 지급한다. 2. 본 연봉은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에 대한 기본급으로 구성된다. 3. 본 사업장은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 제 56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법정 가산수당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 4. 급여는 매월 20일 근로자 명의의 계좌로 지급하며, 소득세 및 4대 보험 본인 부담금은 관계 법령에 따라 공제한다. 5. 재택근무 수행에 필요한 통신비 등 통상적 비용은 본 연봉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다만, 회사가 사전에 승인한 비용은 별도로 정산할 수 있다.연차유급휴가 1. 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 11조에 따른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법정 연차유급휴가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2. 회사는 내부 운영 기준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유급 또는 무급의 휴가를 별도로 부여할 수 있다. 3. 휴가의 종류, 사용 절차 및 처리 기준은 회사와 근로자 간 협의를 통해 정한다. 4. 재택근무 중 개인 사정으로 업무 수행이 곤란하여 사전에 통보한 경우, 해당 시간은 근로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시간으로 보아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회사의 판단에 따라 별도의 보충 근무를 통해 이를 대체할 수 있다. 구체적인 처리 방식은 회사와 근로자 간 협의를 통해 정한다.성과 및 재계약 1. 회사는 근로자의 업무 성과, 협조도 근무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계약 여부를 결정한다. 2. 여행업 특성상 성수기와 비수기에 따라 업무량이 변동될 수 있음을 근로자는 인지한다. 3. 재택근무의 특성상 업무량은 일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특정 기간 업무 제공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더라도 이는 근로조건 변경이나 임금 감액 사유로 보지 아니한다. 4. 업무상 필요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가 이루어진 경우, 근로자는 사전에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회사의 승인 없이 이루어진 임의 근로는 원칙적으로 연장근로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회사가 사전에 승인한 업무 범위 및 시간에 한하여 실제 근로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해당 시간을 근로 시간으로 인정하며, 승인된 근로에 대해서는 실제 근로 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근무시간 외에 직원의 자발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진 고객 응대, 시스템 확인 등은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는 근로로 인정하지 아니한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뛰어난너구리1745인미만 기업이며 재택근무자 직원과 근로계약을 하려고 합니다.우선 저는 5인 미만 기업의 여행사를 운영중이며, 직원은 재택근무로 하려고 합니다. 계약 내용에 회사가 불리하거나 불법적인 내용은 없는지 도와주세요근무 형태 및 근무시간1. 근로자는 재택근무를 원칙으로 한다.2.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으로 한다. 업무 요청이 예정되는 시간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되, 재택근무의 특성상 실제 근로시간은 업무 내용, 업무량 및 업무 수행 방식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3. 재택근무 특성상 근무 장소는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근로자는 회사의 업무 요청이 예정되는 시간대(오전9시 ~ 오후 6시) 중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4. 회사는 형식적인 출퇴근 여부가 아닌 업무 결과, 업무 수행 내용 및 보고 사항을 중심으로 근무를 관리한다.5. 회사는 업무 수행 확인을 위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업무 관련 자료, 결과물, 진행 상황에 대한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근로 제공 판단 기준 – 재택근무 특칙1. 재택근무의 특성상 근로 제공 여부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a. 담당 업무의 이행 여부b. 업무 보고 및 요청 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c. 반복적인 업무 지연 또는 지시 불이행 여부d. 회사의 합리적인 업무 요청에 대한 업무상 응답 및 처리 여부2. 정당한 사유 없는 장시간 연락 두절, 반복적인 업무 보고 미이행은 근무 태만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이는 인사 평가 및 재계약 여부 판단에 반영될 수 있다.3. 본 조는 근로시간 자체를 부정하거나 임금 지급 의무를 면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며, 근로시간 및 임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관계 법령에 따른다.업무 보고 의무1. 근로자는 재택근무 시 회사가 지정한 방식을 통해 업무 진행 상황을 수시 또는 일 단위로 보고하여야 한다.2.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형식적인 보고만 지속되는 경우, 이는 근무 태만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근태 평가, 성과 평가 및 재계약 여부 판단에 반영될 수 있다.연락 가능 의무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회사의 업무상 연락에 대하여 합리적인 시간 내에 응답하여야 한다.*단 본 조는 근로자에게 근무시간 외 상시 대기 의무를 부과하는 취지는 아니다.보수1. 근로자의 연봉은 ‘ 원 (₩ 세전)’으로 하며, 매월 분할 지급한다.2. 본 연봉은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에 대한 기본급으로 구성된다.3.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가 필요한 경우, 사전에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근로에 한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가산임금을 별도로 지급한다.4. 사전 승인 없이 이루어진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연장근로로 인정하지 않는다.5. 급여는 매월 20일 근로자 명의의 계좌로 지급하며, 소득세 및 4대 보험 본인 부담금은 관계 법령에 따라 공제한다.6. 재택근무 수행에 필요한 통신비 등 통상적 비용은 본 연봉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다만, 회사가 사전에 승인한 비용은 별도로 정산할 수 있다.연차유급휴가1. 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 11조에 따른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법정 연차유급휴가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2. 회사는 내부 운영 기준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유급 또는 무급의 휴가를 별도로 부여할 수 있다.3. 휴가의 종류, 사용 절차 및 처리 기준은 회사와 근로자 간 협의를 통해 정한다.4. 재택근무 중 개인 사정으로 업무 수행이 곤란하여 사전에 통보한 경우, 해당 시간은 근로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시간으로 보아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회사의 판단에 따라 별도의 보충 근무를 통해 이를 대체할 수 있다. 구체적인 처리 방식은 회사와 근로자 간 협의를 통해 정한다.성과 및 재계약1. 회사는 근로자의 업무 성과, 협조도 근무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계약 여부를 결정한다.2. 여행업 특성상 성수기와 비수기에 따라 업무량이 변동될 수 있음을 근로자는 인지한다.3. 재택근무의 특성상 업무량은 일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특정 기간 업무 제공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더라도 이는 근로조건 변경이나 임금 감액 사유로 보지 아니한다.4. 업무상 필요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가 이루어진 경우, 근로자는 사전에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회사의 승인 없이 이루어진 임의 근로는 원칙적으로 연장근로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회사가 사전에 승인한 업무 범위 및 시간에 한하여 실제 근로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해당 시간을 근로 시간으로 인정하며, 승인된 근로에 대해서는 실제 근로 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근무시간 외에 직원의 자발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진 고객 응대, 시스템 확인 등은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는 근로로 인정하지 아니한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