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
- 근로계약고용·노동행운의두꺼비119아르바이트의 갑작스런 해고통보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저는 피시방 근무한 지 거의 한달차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오늘 맞는 부분이 있지 않은 부분이있다고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에 3개월 수습기간이라 적어놓으면 상관없는건가요? 그리고 근로계약서에는 오전 9:00~16:00로 계약했지맠 실근무는 첨 일할때부터 11:00~15:00였습니다 이건 아무 문제가 안되는건가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기막히게소중한파프리카전 직장에서 자격증 선임 건 것을 해임해주지 않아요.3/31까지 일하고 퇴사하기로해서 3/31까지 일하고 퇴사 후 2주뒤에 새로운 직장에 취업했는데 자격증선임이 안되어 전 직장에 연락해보니 자격증 해임을 안했다고 해서 해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4/13에 신청했고 처리되면 연락준다더니 아직까지 선임이 걸려있습니다. 현 직장에서 자격증 선임이 급한 상황이라 되도록 신속히 전 직장의 선임을 해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선임되어있는 자격증은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에너지관리기능사, 가스기능사 3개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럭셔리한황로19취업후 이전 회사 퇴사처리를 해야하나요?이전 회사에서 퇴사 처리를 해주지 않아 내일배움카드 발급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얼마전 계약직으로 다른 곳에 취업을 하게 되었는데 그냥 두면 고용보험이 전환이 되는건지 아니면 근로복지공단에서 퇴사처리하는 법이 있다고 하던데 그렇게 처리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후자라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소용돌이미화원 근로 계약 중지 관련 헌 질문 입니다.25년 8월 입사하여 3개울.후 11월까지 계약 후 또 2월 말 까지 3개월 그리고 또5월말 꺼지 3개월 계약 상태 인데요. 만약사측 에서 혼자만 이런저런 작업 상태와 사측 비인간적 문제 를 제기 하였다고 하여계약 취소 하면 해고 가 정당 한 것 있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특히깔끔한메뚜기실업급여 조건 및 단기계약직 주 2일 근무 가능여부제가 2025-04-07 ~ 2026-04-16 까지 계약직을 했습니다.1년 연장 더 한다하고 2주만에 퇴사해서 (하루 8시간 근무 주5일)총 1년 2주 근무를 했고 자진퇴사 했습니다. 자진퇴사라 실업급여는 바로 안되는건 압니다.근데 같이 일하시는 분 말로는 1개월 단기 계약직 다니면 전꺼 인정되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이게 사실인지 궁금하고현재까지 1년 2주는 주 5일 (40시간) 근무하는 직장에서 다녔고단기계약직을 할 때에는 주 2일 (주 16시간) 하는 곳 1개월 다녀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안된다하면 주 5일 (주 40시간) 하는 곳에서 1개월 다녀야 하는지!.. 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미래도도움을주는갈비탕현재일하는 곳에서의 4대보험 그외에도현재 정규직으로 근무하는곳에서 4대보험 다 들고 일하고있는데추가 아르바이트로 주 11시간씩 카페에서 일하고 있는데 4대보험 들어야하나요?원래 일하는곳에서는 피하는거 좋다고하던데 이유가 뭔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꽤순결한오동나무건강상의 이유로 퇴사에대해 궁금하여 여쭤봅니다체력이 따라주지않아서 입사한지 3주만에 구두로 퇴사의사를 표하였으며 근로자구해주신다고하셧습니다.이럴경우 근로계약서대로 최소한 한달전 퇴사표현하엿기에 사직서는 5월17일로 작성하여 제출하면될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언제나능동적인버터4시간 근무 근로계약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하루에 4시간 근무를 할 경우, 휴게시간 없이 퇴근하면 안되나요?알바 면접을 보러 갔는데 4시간으로 계약할 경우 30분 휴게시간이 꼭 발생해서 반드시 4시간 30분으로 해야된다고 하네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신박한바위새841년6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후 재계약대표 제외하고 5인이 근무하고있습니다.2024년 10월 14일에 처음 입사해서 3개월 계약후 또 3개월, 1년 재계약하고 2026년 4월 13일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아직 재계약하자는 말을 안하네요.이럴경우 자동 연장인가요? 정직원인가요?정직원이면 계약직이랑 뭐가 다를까요?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눈에띄게격렬한버드나무근로계약서 오기재 후 정정 요구 및 기존 계약 효력 관련 문의안녕하세요. 근로계약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저는 2026년 3월 20일경 입사하여, 당일 전자계약을 통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입사 당시 저는 오퍼레터를 먼저 받은 상태였고,해당 과정에서 유선으로 연봉 인상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오퍼레터 상에 명시적으로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그런데 입사 당일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오퍼레터와 다른(더 높은) 연봉이 기재되어 있었고, 저는 해당 계약서를 기준으로 최종 입사를 결정하였습니다. 당시 다른 회사 면접도 예정되어 있었으나, 계약서상의 조건을 보고 입사를 확정한 상황입니다.이후 약 한 달이 지난 현시점에서 회사 인사팀으로부터 연락을 받아,“오퍼레터 기준 연봉이 맞으며, 근로계약서의 연봉은 시스템 오류로 잘못 기재된 것”이라는 설명과 함께 계약서 정정을 요청받았습니다. (연봉은 약 500만원 정도가 삭감된 상황)또한 새로 전달받은 근로계약서에는 기존 계약서에는 없던 “본 계약은 오퍼레터 기준으로 작성되며, 기존 계약은 효력을 상실한다”는 문구가 추가되어 있었습니다.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점이 의문입니다. 1. 이미 서명 완료된 기존 근로계약서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2. 회사의 일방적인 사유(시스템 오류)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3. 기존 계약을 무효로 하는 조항을 추가한 새로운 계약서에 반드시 서명해야 하는지 4. 계약서를 기준으로 입사를 결정한 점(기회비용 발생)이 법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지현재 회사에서는 해당 계약서에 서명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며,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적절할지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