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인이 아닌 개인간 근로계약 관련문의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인 소속 파트타이머를 구인 했으나, 근로자 개인사정으로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닌, 대표이사 개인적으로 급여를 이체하겠다고 확인 받은 상황입니다. (대표이사도 동의함)

이에따라 아래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를 법인 소속으로 작성해도 문제 없는지? 또는 작성을 안 해도 되는지

2. 만약 위 근로자가 1년 이상 일하게 될 경우,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

3. 대표이사 개인적으로 급여 처리를 할 경우 세법상 문제없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실질 사업주를 사용자로 보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 가사고용인 등 특수한 사정이 아닌 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사업자가 있고 그에 따른 신고가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는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미작성시 회사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2. 네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급여를 법인 명의로 지급하는 경우와

    대표자 명의로 지급하는 부분에 있어 퇴직금은 영향이 없습니다.

    3. 세무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대표이사 개인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됩니다. 즉, 법인 명의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법인 재산으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세금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급여이체 명의보다는 실질적인 계약의 상대방(사업주)가 중요하고 위 내용으로 보았을 경우 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2.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1년 이상 계속근로 후 퇴사하면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3. 세무사에게 문의해보시는 것이 적합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법인 명의로 작성하는 것과는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1년 이상 근로 후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법인 소속으로 근로하는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원칙적으로 법인계좌 등에서 지급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나 세법상 문제 여부는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질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