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인이 아닌 개인간 근로계약 관련문의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인 소속 파트타이머를 구인 했으나, 근로자 개인사정으로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닌, 대표이사 개인적으로 급여를 이체하겠다고 확인 받은 상황입니다. (대표이사도 동의함)
이에따라 아래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를 법인 소속으로 작성해도 문제 없는지? 또는 작성을 안 해도 되는지
2. 만약 위 근로자가 1년 이상 일하게 될 경우,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
3. 대표이사 개인적으로 급여 처리를 할 경우 세법상 문제없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