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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비가없는북극곰

자비가없는북극곰

타사 근로자이면서 법인대표자입니다.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현재 어느 회사에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법인을 만들어서 제가 지금 법인 대표자이구요.

그렇다면 제가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이면서 개인적으로 법인을 설립해 법인 대표자인데

다니던 회사에서 저를 권고사직을 하려합니다. 그렇다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권고사직 당하기 전에 법인 대표자인 저를 다른 사람으로 법인 대표자 변경을 한 후에

다니던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배흥규 노무사

    배흥규 노무사

    노무법인 태흥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어 있거나 타법인의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이를 인지하고 법인 대표자 명의는 변경하려고 고민 중이신 것으로 판단되는데, 명의를 변경한다고 하더라도 당해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질문자님이고, 해당 법인에서의 급여 또는 이익을 수령하신다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다른 회사에서도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는 취업한 상태가 아닌 실업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휴ㆍ폐업 신고 등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음을 증명해야 함).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에 법인의 대표자에서 해임되거나 법인 자체가 폐업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해당 근무지의 퇴직 전에 절차를 완료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