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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사업자 변경 후 실업급여 기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 법인,개인 2개의 사업장이 있습니다.

기존에 직원들이 법인에 등록되어 있었는데 올해 1월에 법인에서 전부 퇴사하고(대표님만 계시고 폐업은 아닙니다) 개인 사업자로 옮겼는데요

법인 퇴사시 직원들을 개인 사정으로 인한 퇴사로 신청을 했습니다..

50대 이상 10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은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9개월로 알고있는데 옮긴 개인 사업장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때 법인 퇴사 코드때문에 수급 기간에 영향이 갈까요?

아니면 마지막 퇴사시에 권고사직으로 처리하고 총 고용보험 기간으로만 산정되어서 상관이 없을까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이직하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이전 법인의 퇴직사유와 관계없이 최종근무지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