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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파카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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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폐업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일반 직장 2년 정도 다니면서 개인사업자로 부업을 겸업했습니다. 개인사업자 낸지는 1년 되었으나 장사가 잘 안돼서 퇴사 후 폐업처리 했습니다.

그 후 1개월 정도뒤에 새로운 직장에 입사 후 1개월 일했는데 계약연장 불발로 다시 퇴직한 상태입니다.

회사에서는 실업급여 코드 해주신다고는 하는데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조건인가요..?

1. 2023~2025 재직 후 2025 10월 기존 직장 퇴사

2. 사업자 폐업신고 2025 11월

3. 새로운 직장 입사 2025년 12월 / 계약 만료로 1개월 일하고 퇴사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하면 됩니다.

    질문자가 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 상용직으로 4대보험을 가입하고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2개 직장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하면 180일 이상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중간에 사업자등록 폐업처리는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려면 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 상용직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다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합니다.(고용보험 취득일자 ~ 상실일자 기준 1개월 이상)

    일수를 합산하려면 2개 직장에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어야 하고 최종직장 이직확인서에는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에는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 이직사유 + 1일 소정근로시간 + 최종 3개월 평균임금 내역이 필수 기재사항이고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어야만 일수 합산이 가능합니다.

    위 절차를 거쳐 2개 직장에서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었다면 고용24 사이트 - 마이 페이지 -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를 통하여 제대로 처리된 것인지 확인 후 실업급여 신청절차를 진행하세요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최종근무지의 퇴직 전 개인사업자는 폐업하였고, 기간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은 충족한 것으로 전제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최종 상용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에서 1개월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