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사업자 등록 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고, 곧 회사가 폐업하여 퇴사 예정입니다.
회사가 폐업하면서 퇴사하는거라 실업급여가 나올 예정인데...
제가 퇴사하고 사업을 해보려고 사업자를 낸 상태입니다 (간이)
아직 매출이나 이런건 아예 없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ㅠㅠ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본인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다면, 실업상태가 아닌 취업상태로 간주되어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 또는 실업인정이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① 수급자격 또는 실업인정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
②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부동산 관리를 위한 사무실도 두지 않은 경우
→ 사업자등록증(사본) 제출, 고용센터 담당자가 추가적인 서류 요청할 수 있음
③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것을 신청자 본인이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경우
→ 해당 사업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없고(부가가치세가 아닌 종합소득세 납부내역 증명 또는 통장입출금 내역 등으로 확인)
→ 사업시설이 없으며(임대차계약서, 해당 시설의 현재 사진 등으로 확인)
→ 실질적인 사업 활동이 없음 등을 증명(사업자등록을 한 이유, 사업자등록 관련 활동 없음, 사업자등록 관련 활동 적발시 부정수급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지했다는 것에 대한 진술서 등으로 확인)
④ 사업자등록증 외에도 별도의 인허가가 있어야 사업 영위가 가능하지만, 인허가를 받지 못했거나, 인허가 날짜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경우
→ 인허가를 받지 못한 것은 해당 인허가 권한을 가진 기관에 확인
또한,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수입 및 매출발생금액이 적더라도 근로자로 퇴사후 거주지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의 신고(수급자격신청)시 위 예외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실업 상태가 아닌 자영업을 영위하는 취업상태인 것으로 간주되어 수급자격 및 실업인정이 불가합니다.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것을 신청자 본인이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경우에 해당 되어야 하므로, 관련 자료를 준비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로서 구직활동을 하는 부분에 대해 지원을 해주는 제도이기에, 해당부분은 고용센터에 정확하게 확인하신 후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는 실업하여 구직중인 자에게 지원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지원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상태에서 구직활동을 할 때 지급됩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실업상태가 아니니 실업급여대상이 아닙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며 취업을 하려면 휴업이나 폐업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퇴사 전뿐 아니라 퇴사 후라도 자영업을 하는 것을 추정되어 수급자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