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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두더지56
빨간두더지56

퇴사 후 사업자 등록 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고, 곧 회사가 폐업하여 퇴사 예정입니다.

회사가 폐업하면서 퇴사하는거라 실업급여가 나올 예정인데...

제가 퇴사하고 사업을 해보려고 사업자를 낸 상태입니다 (간이)

아직 매출이나 이런건 아예 없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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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본인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다면, 실업상태가 아닌 취업상태로 간주되어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 또는 실업인정이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① 수급자격 또는 실업인정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
    ②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부동산 관리를 위한 사무실도 두지 않은 경우
    → 사업자등록증(사본) 제출, 고용센터 담당자가 추가적인 서류 요청할 수 있음
    ③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것을 신청자 본인이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경우
    → 해당 사업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없고(부가가치세가 아닌 종합소득세 납부내역 증명 또는 통장입출금 내역 등으로 확인)
    → 사업시설이 없으며(임대차계약서, 해당 시설의 현재 사진 등으로 확인)
    → 실질적인 사업 활동이 없음 등을 증명(사업자등록을 한 이유, 사업자등록 관련 활동 없음, 사업자등록 관련 활동 적발시 부정수급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지했다는 것에 대한 진술서 등으로 확인)

    ④ 사업자등록증 외에도 별도의 인허가가 있어야 사업 영위가 가능하지만, 인허가를 받지 못했거나, 인허가 날짜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경우
    → 인허가를 받지 못한 것은 해당 인허가 권한을 가진 기관에 확인

    또한,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수입 및 매출발생금액이 적더라도 근로자로 퇴사후 거주지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의 신고(수급자격신청)시 위 예외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실업 상태가 아닌 자영업을 영위하는 취업상태인 것으로 간주되어 수급자격 및 실업인정이 불가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것을 신청자 본인이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경우에 해당 되어야 하므로, 관련 자료를 준비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로서 구직활동을 하는 부분에 대해 지원을 해주는 제도이기에, 해당부분은 고용센터에 정확하게 확인하신 후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는 실업하여 구직중인 자에게 지원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지원이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상태에서 구직활동을 할 때 지급됩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실업상태가 아니니 실업급여대상이 아닙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며 취업을 하려면 휴업이나 폐업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퇴사 전뿐 아니라 퇴사 후라도 자영업을 하는 것을 추정되어 수급자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