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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대체로화사한프레리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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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하기 전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8월달 회사에서 권고 사직으로 처리받고

실업급여 자격이 되었습니다.

퇴사 후, 사업자등록을 내고 현재 1인 사업자로 운영중이며

내년에 휴업처리 후 실업급여를 수급받으려고 합니다

  1. 보통, 사업자등록증을 폐업하거나 휴업을 했을 경우

수급조건이 가능하다고 나와있는데

제 상황처럼 퇴사 후에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잠깐 사업을 하는경우에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실업급여 수급 전에 4대 보험 중 고용보험을 가입하면

수급이 제한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신청 전 사업은 가능하며, 수급 중 고용보험 가입(즉, 취업) 시 수급이 중단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마지막 이직일 기준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이에 중간에 개인사업자를 내더라도 휴업처리 후 다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시기에 위 조건을 충족한다면 수급자격이 있습니다

    중간에 고용보험을 새로 가입할 경우이 퇴직사유에 따라 수급자격을 판단하여야 합니다

    보다 구체적 상담이 필요하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https://kmong.com/gig/61397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