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하기 전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8월달 회사에서 권고 사직으로 처리받고
실업급여 자격이 되었습니다.
퇴사 후, 사업자등록을 내고 현재 1인 사업자로 운영중이며
내년에 휴업처리 후 실업급여를 수급받으려고 합니다
보통, 사업자등록증을 폐업하거나 휴업을 했을 경우
수급조건이 가능하다고 나와있는데
제 상황처럼 퇴사 후에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잠깐 사업을 하는경우에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전에 4대 보험 중 고용보험을 가입하면
수급이 제한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