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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흥동동
어흥동동24.10.07

퇴사후 잠깐 사업자 등록후 실업급여 수령 가능할까요??

지난달에 권고사직 당해서 지금은 실직 상태인데요

실업급여 수령중 소득활동을 하면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개인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게 거래 업체랑 완벽하게 계약을 한게 아니라 아직까지는 확실치가 않은 상태입니다.

사업자를 내고 몇달 일하다가 혹시 폐업을 하고 실업 급여를 신청할수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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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본인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다면, 실업상태가 아닌 취업상태로 간주되어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 또는 실업인정이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수급자격 또는 실업인정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
    ②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부동산 관리를 위한 사무실도 두지 않은 경우
    → 사업자등록증(사본) 제출, 고용센터 담당자가 추가적인 서류 요청할 수 있음
    ③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것을 신청자 본인이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경우
    ?→ 해당 사업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없고(부가가치세가 아닌 종합소득세 납부내역 증명 또는 통장입출금 내역 등으로 확인)
    → 사업시설이 없으며(임대차계약서, 해당 시설의 현재 사진 등으로 확인)
    → 실질적인 사업 활동이 없음 등을 증명(사업자등록을 한 이유, 사업자등록 관련 활동 없음, 사업자등록 관련 활동 적발시 부정수급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지했다는 것에 대한 진술서 등으로 확인)
    ④? 사업자등록증 외에도 별도의 인허가가 있어야 사업 영위가 가능하지만, 인허가를 받지 못했거나, 인허가 날짜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경우
    → 인허가를 받지 못한 것은 해당 인허가 권한을 가진 기관에 확인

    실업인정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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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라면 취업한 것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없으나, 실업급여 신청하기 전에 개인사업자를 폐업한다면 정상적으로 이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직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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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하여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신청전에만 사업자를 폐업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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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본인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다면, 실업상태가 아닌 취업상태로 간주되어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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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사업자등록을 한 후에 몇달 일하다가 폐업을 하는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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