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둥둥바위
둥둥바위

실업급여 신청 방법이 궁굼합니다??'

개인사업자 .직장 2가지 직업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를 유지하고 퇴사처리를 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퇴사 처리를 한후 개인사업자를 폐쇄 하면 실업급여 신청을 할수 있는지 궁굼합니다.

참고로 소유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로는 매출이 이루어지 않았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있는 경우 매출이 없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적어주신대로 실업급여 신청전에 사업자를

    폐업하거나 휴업으로 변경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휴ㆍ폐업신고를 하는 등으로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음을 증빙할 수 있다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처리를 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개인사업자를 폐쇄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증이 있으면 실업상태가 아니니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휴업이나 폐업을 하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