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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호돌이27
견실한호돌이2723.03.16

개인사업자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혹시 개인사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는 사업자등록만 있고 사업행위는 영위하지 않아 세무적인 소득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같은 경우 실업급여을 청구 할 수 없나요?

차라리 사업자등록을 폐업시키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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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사업자가 있으면 매출 발생과 무관하게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에는 사업자를 폐업하거나 휴업으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에 임의가입이 가능하고,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자영업자는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자가 아니나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할 수 있으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영업자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이 있는 상태로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일이 이직 전인지 이직 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및 이직사유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