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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다향제비28
회사가 없어져 실업급여 신청하고자 합니다.
물건을 팔아보고자 개인사업자를 낼 예정인데요.
실업급여시 개인사업자를 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는데 별도로 개인 사업자등록을 보유하고 있다면 실업 상태로 보지 않으므로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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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상태에 있는 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것이므로,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사업자등록을 한 때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개인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취로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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