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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댕이
살댕이19.10.14

개인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직장인이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십니까?

현재 개인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법인회사 직장인입니다.

개인사업 확장을 위해 이번에 회사에서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있지만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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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 등록일이 이직 전인지 이직 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 불인정됩니다. 즉, 실업급여 해당 대상자가 아니십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 이하의 사항에서는 인정가능합니다.

    ①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
    ②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나 부동산관리를 위한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는 등 부동산임대업을 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업자등록증(사본) 제출, 고용센터 담당자가 추가적인 서류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