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받는 개인사업자인데 회사에서 퇴사요구
개인사업자끼리 모여 일을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회사에서 퇴사를 요구합니다. 일반 회사직원같으면 자발적 퇴사가 아니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겠지만 위와같은 개인사업자들이 회사에 속해있는 상황에서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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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개인사업자라면 고용보험에 가입했을리 없겠고, 실업급여도 불가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실체와 마찬가지로 모든 법률행위는 전부 대표자인 개인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근로자가 아닙니다.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개인사업자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해고, 계약만료, 권고사직 등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근로자로 일하다 퇴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