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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용감한테리어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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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12

월급받는 개인사업자인데 회사에서 퇴사요구

개인사업자끼리 모여 일을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회사에서 퇴사를 요구합니다. 일반 회사직원같으면 자발적 퇴사가 아니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겠지만 위와같은 개인사업자들이 회사에 속해있는 상황에서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호재 노무사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24.10.13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개인사업자라면 고용보험에 가입했을리 없겠고, 실업급여도 불가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실체와 마찬가지로 모든 법률행위는 전부 대표자인 개인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근로자가 아닙니다.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개인사업자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해고, 계약만료, 권고사직 등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근로자로 일하다 퇴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