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혼 재산분할 세금, 재산분할로 넘긴 집과 위자료로 넘긴 집은 세금이 다릅니다
이혼하면서 집이나 땅을 넘겨주면 세금이 나오느냐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결론은 무슨 명목으로 넘겼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재산분할로 넘기면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도 증여세도 없습니다. 위자료나 양육비 대신 넘기면 넘기는 사람에게 양도소득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같은 집을 같은 날 넘겨도 합의서와 등기에 무엇이라고 적었느냐에 따라 세금이 다릅니다.
이에 대해 여섯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 재산분할로 넘기는 집에는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이혼한 부부 한쪽이 다른 쪽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게 하고, 그 기준을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 정합니다. 대법원은 이 재산분할을 실질적으로 공유물분할이라고 봅니다. 원래 둘이 함께 모은 재산을 각자 몫으로 나누는 것일 뿐 파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부 각자 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을 재산분할로 상대방에게 넘겨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유상양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8년 2월 13일 선고 96누14401 판결입니다. 명의가 남편이든 아내든 마찬가지입니다.
▸ 받는 사람에게도 증여세가 없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는 그 가액이 과대한 경우입니다
재산분할로 받은 재산은 무상으로 받은 것이 아니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이혼이 가장이혼으로서 무효가 아닌 이상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예외는 재산분할이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상속세나 증여세를 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때도 전부가 아니라 상당한 부분을 넘는 부분에만 증여세를 매깁니다. 대법원 2017년 9월 12일 선고 2016두58901 판결입니다.
과대한지를 가르는 핵심은 그 재산이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이냐입니다. 한쪽이 부모에게 상속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이라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실제로 배우자가 상속받은 건물을 이혼하면서 넘겨받은 사건에서 1심은 특유재산이라 분할 대상이 아니라며 증여세 과세가 맞다고 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4195). 그런데 항소심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특유재산이라도 상대방이 그 재산의 유지나 감소 방지에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고, 과대하다거나 조세회피 목적이라는 점은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하는데 그 증명이 없다고 보았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4누70571, 2025년 10월 22일 선고). 같은 사실관계를 두고 법원의 결론이 갈릴 만큼, 상속·증여받은 재산을 넘길 때는 기여의 근거가 중요합니다.
▸ 위자료나 양육비 대신 넘기는 집은 양도입니다
위자료는 손해배상 채무이고 양육비도 갚아야 할 돈입니다. 이 돈 대신 부동산을 넘기면 부동산으로 빚을 갚은 것이 되어 유상양도에 해당합니다. 넘기는 사람에게 양도소득세가 나온다는 뜻입니다. 재산분할과 정반대입니다.
합의서에 위자료와 재산분할과 양육비를 나누어 적지 않고 한꺼번에 넘기면 어떻게 될까요. 대법원은 그중 위자료와 양육비에 해당하는 부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고, 그 부분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지만 과세관청이 액수를 정할 자료만 내면 법원이 혼인기간, 파탄 원인, 재산 정도, 넘긴 자산의 가액을 참작해 직접 액수를 정한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2002년 6월 14일 선고 2001두4573 판결입니다. 따라서 명목을 구분해서 적지 않으면 그 몫을 법원이 대신 나누게 되는 셈입니다.
다만 양도로 본다는 것은 과세대상이라는 뜻이지 곧바로 세금이 나온다는 뜻은 아닙니다. 넘기는 집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면 그 요건에 따라 판단합니다.
▸ 재산분할로 받은 집을 나중에 팔 때는 취득가액이 처음 산 가격입니다
재산분할로 받은 집을 몇 년 뒤 팔면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이때 취득가액은 재산분할로 받은 날의 시가가 아니라 원래 배우자가 처음 샀을 때 가격입니다. 재산분할은 소유형태만 바뀐 것이라서 최초 취득 때를 기준으로 본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입니다. 대법원 2003년 11월 14일 선고 2002두6422 판결입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싸게 산 집을 재산분할로 받았다면, 받을 때는 세금이 없어도 팔 때 양도차익이 크게 잡힐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협의를 할 때 어떤 재산을 받을지 고르는 단계에서 이 부분까지 계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취득세는 재산분할 특례세율이 따로 있습니다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받으면 취득세는 냅니다. 다만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6호가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을 특례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서, 일반적인 매매나 증여로 받을 때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여기서도 등기원인이 재산분할이어야 합니다. 등기원인을 증여로 적으면 이 특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이혼한 날부터 2년입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은 재산분할청구권이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이혼할 때 재산 정리를 미뤄 두었다가 2년이 지난 뒤에 넘기면 그것은 더 이상 재산분할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혼한 배우자는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배우자도 아니므로 증여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후 명의 정리를 미뤄 둔 분들이 가장 자주 놓치는 부분입니다.
▸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재산분할로 넘기면 넘기는 쪽에 양도소득세가 없고, 받는 쪽에 증여세가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위자료나 양육비 대신 넘기면 넘기는 쪽에 양도소득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로 받은 집을 나중에 팔 때는 원래 산 가격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취득세는 재산분할 특례세율이 있고,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 후 2년 안에 해야 합니다.
▸ 지금 확인해 보실 것
첫째, 이혼 합의서나 조정조서에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의 명목과 금액이 나누어 적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부동산을 넘긴다면 그것이 어느 명목인지가 문서에 드러나야 합니다.
둘째, 등기원인이 재산분할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셋째, 한쪽이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을 넘기는 경우라면, 상대방이 그 재산을 지키거나 불리는 데 기여한 근거를 정리해 두십시오. 과대한 재산분할인지 다툼이 생기면 그 근거가 판단을 가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의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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