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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코요테42
도덕적인코요테4222.05.27
대표이사 근로시간 및 급여 설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1인 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월 급여를 설정하려고 하는데, 실질과 원칙에 맞게 설정을 하고 싶은데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을 드립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이라서 52시간제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때, 회사와 대표이사간의 근로계약서 상에 실 근무시간(예를 들면 하루 12시간+@)을 명시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2.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시간에 최저시급 미만의 급여를 곱하여 월급을 설정하는 게 가능할까요? 사실상 문제가 생길 일은 없더라도 행위 자체로 위법한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3. 5인 이상 사업장이 되면 대표이사라고 해도 주 52시간 초과 근무를 할 수 없나요?

4. 저처럼 1인 법인을 운영하면서 밤낮없이 일하는 사람들은 보통 급여설정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고맙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5인 미만이라면 가능합니다.

    2.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시면 됩니다.

    3. 대표이사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초과근로가 가능합니다.

    4. 이 부분은 사업주마다 다르며, 사업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급여설정이 된다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대표자는 5인이사 미만과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법상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금도 자유롭게 설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 근로계약서 등은 근로기준법의 내용이고, 근로기준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대표이사라면 원칙적으로 경영자로서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제한이 미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이라서 52시간제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때, 회사와 대표이사간의 근로계약서 상에 실 근무시간(예를 들면 하루 12시간+@)을 명시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2.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시간에 최저시급 미만의 급여를 곱하여 월급을 설정하는 게 가능할까요? 사실상 문제가 생길 일은 없더라도 행위 자체로 위법한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 1번 답변과 같습니다.

    3. 5인 이상 사업장이 되면 대표이사라고 해도 주 52시간 초과 근무를 할 수 없나요?

    >> 1번 답변과 같습니다.

    4. 저처럼 1인 법인을 운영하면서 밤낮없이 일하는 사람들은 보통 급여설정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 임직원의 보수에는 급여, 상여금, 퇴직금, 성과급이 포함되는데 이는 주주총회를 통해서 정한 지급기준 및 평가방법에 따라 지급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대표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은 임의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의 급여는 정관으로 정하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정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상기와 같이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주52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대표이사의 급여는 통상적으로 세무적인 부분과 관련되며,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의 기준은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표이사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사례의 질문은 의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