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 미만 사업장 연장근무 급여 문의합니다.
일하는 곳이 5인 미만 사업자이고, 주 40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가끔 토요일에도 근무를 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1일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했을 경우에는 시급의 1배만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지급 가능하다는 게 대표(사장) 재량인 건가요? 시급의 1배조차도 지급 안 해도 법적으로 문제 되는 건 없는 건가요?
고용·노동
일하는 곳이 5인 미만 사업자이고, 주 40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가끔 토요일에도 근무를 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1일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했을 경우에는 시급의 1배만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지급 가능하다는 게 대표(사장) 재량인 건가요? 시급의 1배조차도 지급 안 해도 법적으로 문제 되는 건 없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