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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시간외수당 가산 여부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시간외 근로에 대한 임금 가산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 40시간 근무(일 8시간 주 5일), 월 220만원(제수당 등 없음) 근로자의

시간외수당을 초과근로시간당 1만원으로 계산하여 지급해도 되나요?(2024년 기준)

아니면 시간당 통상임금인 10,526원으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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