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연장근로수당 질문드립니다
현재 개인사업장 5인미만 회사 근무중입니다
저희는 8시출근 9시퇴근 휴게 1시간입니다
총 하루에 9시간 근무 주 5일이며 월급제입니다
저는 1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받아야하는걸로 아는데 가산금만 없지만 1배는 주는걸로 아는데 제가 맞는지 사장님이 맞는지 헷갈립니다.
사장님은 5인미만이라 소정시간에 제한없다고 하시는데.. 의무없다고 하시는데 그럼 전 1시간을 무급으로 계속 일하는데 너무 억울해요 거의 지금 1년동안 월급만 받고 9시간 일하는데..
뭐가 맞는건가요 5인미만은 소정시간 상관없이 일을 시켜도 추가수당을 못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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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질문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서 이미 9시간 써있고 급여가 써 있으면 연장수당이 그 급여에 녹아있다는 뜻으로 보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초과 근로해도 별도 가산수당 없습니다.
시급만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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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당연히 1대1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상시 5인 미만이라서 가산수당은 없더라도,
일한 만큼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8시간 근무했으면 8시간 임금, 9시간 근무했으면 9시간 임금 지급해야 합니다.
청구하세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9시간의 근로시간을 정해놓고 해당 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고정OT수당을 지급하시고 있다면 추가 수당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선택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소정근로시간을 넘어 일을 했다면 수당을 받으셔야 합니다(1배).
다만, 추가 질문처럼 연장수당이 급여에 녹아있으면 해당 시간(일 1시간)까지는 수당이 추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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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계약서에 한주 45시간에 대한 월 최저임금 이상이 기재되어 있다면 추가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서상 총 근로시간과 월급여를 비교해봐야 합니다. 월급여 자체가 근로시간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이
된다면 추가청구가 가능하지만 미달되지 않는다면 추가청구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가산수당은 청구할 수 없고 초과한 시간에 대한 수당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급으로 처리한다면 그렇습니다.
가산 임금만 지급되지 않는 것이지 근무한 모든 시간에 대한 급여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9시간에 대한 임금 지급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월 급여에 9시간 임금이 포함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