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미만 연장근로수당 질문드립니다
현재 개인사업장 5인미만 회사 근무중입니다
저희는 8시출근 9시퇴근 휴게 1시간입니다
총 하루에 9시간 근무 주 5일이며 월급제입니다
저는 1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받아야하는걸로 아는데 가산금만 없지만 1배는 주는걸로 아는데 제가 맞는지 사장님이 맞는지 헷갈립니다.
사장님은 5인미만이라 소정시간에 제한없다고 하시는데.. 의무없다고 하시는데 그럼 전 1시간을 무급으로 계속 일하는데 너무 억울해요 거의 지금 1년동안 월급만 받고 9시간 일하는데..
뭐가 맞는건가요 5인미만은 소정시간 상관없이 일을 시켜도 추가수당을 못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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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질문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서 이미 9시간 써있고 급여가 써 있으면 연장수당이 그 급여에 녹아있다는 뜻으로 보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