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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바람 342
선한바람 34223.12.03

시급제 직원이 보장받을수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주5일 9시간 시급제(아르바이트)의 근무형태로 일하고있습니다.(공휴일은 무급 휴무일 입니다.)

당연히 4대보험은 내고있습니다.

항상 월급제에서 일하다보니 시급제가 익숙하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1 - 사업장은 5인이상인걸로 알고있습니다.

(확실하지 않지만) 대표님을 제외한 직원(?),알바들은 저를 제외한 약 8명입니다.

위 인원은 고용형태가 확실하지 않지만 3명정도는 8~9시간 나머지는 4시간(?)정도 일하는거 같습니다.

몇시간을 일하던 어떤 형태의 고용이던 이 정보상으로는

제가 일하는 사업장은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봐야하는게 맞을까요?


2 - 5인 이상 사업장에 시급제(아르바이트)직원이 보장해야하는 규정이 뭐가 있을까요 ??

제가 아는것은 휴게시간/월차/퇴직금 정도가 있는걸로아는데 맞나요 ??

- 8시간 이상 근무시 반드시 1시간의 휴게시간이 있어냐한다.

- 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을 지급해야한다.

- 한달 만근시 다음달 월차 1개가 주워진다.

제가 아는 정보가 맞을까요 ??


3 - 만약 위에 조건이 모두 맞고 보장받아야하는 부분이지만 지켜지지 않을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입증해야하는지 알고싶어요.


4 - 현재 시급에 주휴가 포함된 11,000원을 받고 있는데 이 금액이 적당함가요 ? (24년도 최저시급 인상후 적정 시급도 알고 싶습니다.)


5 - 현재 8시간 이상 근무시 1시간 휴게는

없습니다. 저는 크게 문제 없고 밥먹는 시간을 빼지않고 9시간으로 시급을 계산해주셔서 상관없지만 추후 안좋게 끝난다면 이런부분도 문제 삼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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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상시근로자수는 전체 근로자수가 아니라 1일평균 근로자수입니다. 몇시간을 일하든 1일 평균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면 해당됩니다.

    2. 퇴직금과 휴게시간은 5인 미만도 적용됩니다. 연차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3.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4.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5. 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맞습니다.

    3.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입증 방법에 대해서는 담당 근로감독관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4.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일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불법입니다.

    5. 휴게시간을 미부여할 경우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시간 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루에 1시간만 일하더라도 상시근로자수는 1명으로 카운팅 됩니다.

    2. 월급제에서 보장하는 노동법상 제도는 시급제에도 모두 적용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아는 정보가 맞습니다.

    3. 법이 정한 근로조건을 보장해주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증거는

    연차를 신청했는데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부분에 대한 녹취, 휴게시간에 일을 시키는 부분에 대한 내용 등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4. 올해 최저임금 기준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11,544원이 됩니다. 내년은 11,832원이 됩니다.

    5. 네 돈을 주는거와 무관하게 휴게시간을 주지 않는 것은 노동법 위반에 해당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법은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6.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1개월 간 5인 이상 투입된 일수가 2분의 1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가 결정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금, 주휴수당, 연차휴가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3.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을 구비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4. 2023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시급은 11,544원이며, 2024년 기준은 11,832원입니다.

    5.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