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 이상사업장 알바생 연차 법정휴무일 문의
안녕하세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알바생으로 시급제 인데
법정휴무일
한글날, 추석 등이나
회사 자체 휴무일날은
그날 소정근로시간*시급을 계산해서 유급으로 주고 주휴수당도 주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할 경우 회사는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한편,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그런 날들을 쉬더라도, 주휴수당 발생에 영향이 없습니다.
그 날들을 제외한 다른 소정근로일 모두 출근하면 주휴수당을 평소대로(같은 금액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