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유급휴무있는 아르바이트생도 연차유급휴무가 주어지나요?

2021. 12. 01. 17:35

안녕하십니까.

5인이상 사업장이고 아르바이트생이있는데 연차휴무를 사용한다합니다.

주 5일 8시간 최소시급으로 근무 중이며, 토요일 유급 일요일은 무급입니다.

이러한 근무조건의 아르바이트생도 한달 만근이라면,

유급휴무가 추가로 생성되어 하루의 휴무를 더 주어야하나요????


총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청명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어 연차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① 근로자가 입사한 후 1년이 되기 전까지는, 1개월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하면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됩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매월 1일씩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기 전까지"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시 : 2021년 12월 3일 입사자, 2021년 12월 3일 ~ 2022년 1월 2일까지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2022년 1월 3일에 1일의 연차유급휴가 발생하며, 2022년 12월 2일까지 사용 가능)

② 해당 근로자가 입사한 후 1년이 지나면, 전년도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1. 12. 03.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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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4주 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소정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셔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03.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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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2021. 12. 03.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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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이면 연차유급휴가제도가 적용됩니다.

        또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1년미만 직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부여됩니다.(최대11일)

        2021. 12. 02.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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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개월 개근한 경우에는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소정근로일에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해주되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2021. 12. 02.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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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1. 12. 02.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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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연차는 기본적으로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개의 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02.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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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부여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1. 12. 02.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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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주에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하고, 이와 별도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해당 아르바이트생에게 주휴와 별도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2021. 12. 02.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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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주 5일 8시간 최소시급으로 근무 중이며, 토요일 유급 일요일은 무급입니다.

                    이러한 근무조건의 아르바이트생도 한달 만근이라면,

                    유급휴무가 추가로 생성되어 하루의 휴무를 더 주어야하나요????

                    5인이상 사업장의 아르바이트(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도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입니다.

                    2021. 12. 02.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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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를 하는 근로자라면 법정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라면 1개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01.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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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산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에서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에게는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2021. 12. 01.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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