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법정공휴잉 수당 관련 질문

안녕하세여. 법정공류잉 아르바이트 수딩 문의드랴여

주5일 하루근무 7시간 주 15시간 이상 알바인데

실제근로 형타

사업장은 실제 근로는 4명인데 본사가 있어서

거기서 급여를 받고 거기 본사 인원 포함하면 5인이상입니다. 이라먼

노동절은 유급휴일 기본 수당 1배에 + 1.5배 이고

법정공휴일의 경우는 유급수당이 발생하나여 ?

그리거 발생한다며뉴이것 또한 유급수당1배에 + 1.5배인가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법정공휴일 의무 + 유급 휴일 규정

    2.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 가산) 규정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3. 이때 상시 근로자 수는 질문자를 고용한 사용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본사 + 직영점이고 근로계약서상 본사가 사용자로 되어 있다본사 소속 근로자 + 직영점 소속 근로자 합산 5인 이상이면 법정공휴일 유급휴일 + 휴일근로수당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4. 근로계약서상 사용자가 본사 업체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노동절과 동일하게 공휴일 근로 시 월급제 근로자는 1.5배,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는 2.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지 여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만약 5인 이상이라면 노동절에 근로시 기본 유급에 추가로 휴일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